5일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지연, 결항, 수하물 분실·파손시 보상기준을 미흡하게 갖춘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파, 항공사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항공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제선 운수권 배분 규칙을 개정해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의 보상 기준이 미흡한 항공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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