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17일까지 ‘2014년도 스포츠이용권’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스포츠이용권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만 5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유·청소년은 1인당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을 지원받으며 관내 지정시설 77개소 중 희망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태권도나 검도, 농구와 축구, 수영 및 테니스 등 17여종의 다양한 체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1가구 내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유·청소년은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스포츠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지급해 전국의 스포츠 이용권 지정시설 이용 시 강좌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체육복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