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은 지난 2001년 이후 연 5.5%로 고정됐다. 지난 2002년 농협과 수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5.0%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 기준으로는 2.82%로 급락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저축기관의 역마진이 확대됐고 금융당국은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당국은 또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평균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조합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가산금리,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 0.3%포인트를 특별 가산금리로 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5.5%의 이자는 3.68%로 내려가게 되고, 이는 15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된다. 기존 저축가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축이자율은 매년 1월1일 연단위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며 “농어민에게도 최대한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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