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계서류를 조작해 국고·시보조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등) 한국노총 전 광주지역본부장 노모씨(53)를 비롯한 주요 간부 8명과 허위계산서를 발행해주며 범행을 도운 거래업체 대표 24명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 광주지역본부 전 의장인 노씨 등은 20008년 3월4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5년 동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1억원을 가장 거래, 과다계상거래, 보조금 부정사용 및 차명계좌 입금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1억4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실제 이들은 2011년 제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행사 관련 타올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500매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구매서류를 작성해 타올 구매대금 273만원을 횡령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2개 거래업체와 짜고 총43회에 걸쳐 8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노 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희망근로사업 출근부를 조작해 700만원을 횡령하는 등 5년 동안 총 121회에 걸쳐 국고·시보조금 1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의 보조금 횡령 범행에 가담해 수년동안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업무상횡령방조)로 ㅊ광고대표 최모씨(50)와 ㅁ호텔 대표 박모씨(52) 등 거래업체 대표 2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5월 초순경 당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인 노씨와 사무처장 정모씨(53), 총무국장 김모씨(43)간에 의장직 사퇴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면서, 노씨가 정씨에게 횡령한 보조금을 함께 사용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정씨에게 보낸 등기우편이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보조금 1억5500만원에 대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광역시에 전액 환수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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