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7일 2014년 새해부터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이 대상이며 미수령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연금계약을 말한다.


NH농협생명은 1월부터 휴면보험금 대상 고객들에게 집중적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객별 소멸환급금이 1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약 4만건에 대해 고객 안내장을 발송하고 회사 홈페이지(www.nhlife.co.kr) 고객센터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령연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유선을 통한 고객안내를 실시했으며 연락이 안 된 고객에 대해서는 우편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보유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NH농협생명 지역총국 및 농·축협, NH농협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금액이 2000만원 이하 계약 건은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나동민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2014년 고객만족경영 실천을 위하여 제도와 서비스 측면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