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인적분할 철회 조건을 ‘분할기일 전일까지 광주·경남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로 정정했다.
이는 기존 ‘분할기일 전일가지 광주·경남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번 공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번 개정안이 3월1일인 분할기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우리금융은 지주사 조직으로 분할 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합병해 매각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약 7000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지주사의 인적분할이 ‘적격분할’로 판단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