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 전문점에 미수금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총 441건, 금액으로는 1302억원(납품대금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중개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전문점에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 이관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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