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9일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858억여원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 수천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13일 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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