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종합평가(심층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유는 영농·영어민의 비용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다. 연간 감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면세유에 대해서는 휘발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크게 낮아 차액을 노린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자원경제학회에 따르면 연 세금 탈루액은 약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민에 돌아가는 혜택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유로 유류세 100원을 감면해주면 농어민에 돌아가는 혜택은 56원 정도이며 나머지 44원은 정유사나 주유소, 농수산물 소비자에 분산된다. 해당 계층에 보조금 등 형식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조세지원의 축소를 검토하더라도 당장 면세유 제도 폐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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