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 회장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법원은 심문 결정을 취소했다. 다만 현 회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기록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현 회장, 정 전사장 등 경영진은 동양그룹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기업어음을 대거 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총 2조원 어치를 발행해 5만여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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