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불구속 기소 당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총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회장이 탈루한 세금을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납부한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팔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보고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홍 회장은 남양유업 전체 발행주식 72만주의 27.5%에 해당하는 19만8000여주를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2월 모두 실명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