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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