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지역 식품위생업소에 11억3700만원을 융자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3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광주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로 위생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와 모범음식점 중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소다.
광주시는 한정된 융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영세업소의 시설 개선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업소, 국제행사 및 음식문화 개선 등 시정시책 참여업소,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연 2%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최고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에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모범업소 육성자금과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금은 1년 거치 후 5000만원 미만은 3년, 5000만원 이상은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소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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