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했던 대다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7억5000만원의 피해액 가운데 73억5000만원의 혐의는 조사 결과 무죄"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제기한 박 회장의 내부 장부 조작수법을 통한 배임으로 274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혔다는 기소 내용도 무죄판결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