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 뉴스1 박정호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 이사장과 박선무 현대증권 IT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거래 처리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시세정보도 먼저 제공한 혐의로 최경수 이사장을 포함해 12개 증권사 대표, 임원과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1,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스캘퍼의 이익과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사가 고객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법적의무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최 이사장은 ELW 부당거래와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ELW 부당거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과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