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지원 대책으로는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수출입 화물 통관특별지원대책’과 수출입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 환급 등 특별지원대책’으로 구분·운영된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긴급통관 요청물품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적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원재료 및 제수용품·생필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최소화하고, 통관 처리과정에서 방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후 사후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세관은 이와 함께 20일부터 29일까지 수출입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관세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된다.
또 성실 중소 수출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3년도 납부세액의 30%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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