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신 전 한국수자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을 "원전 마피아의 두목"이라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원전 발전을 위해 40년 이상 복무한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본 피고인은 '원전 마피아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고 비리, 부패, 구조적인 문제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거리낌 없이 받고도 '용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10여년간 공기업 대표를 지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원전비리가 만연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당시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 전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7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