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공공구매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도 처음 참여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평가지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입력방법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지며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6월)으로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했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2013년 12월)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에 예정가격(공사및 물품의 최소 산출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8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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