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했다며 한강라이프 법인과 대표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2년 8월18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는 것.
그러나 한강라이프 측은 공정위의 이러한 결과 발표들이 사내 자진 시정 절차가 이미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됐다고 반발했다.
기존 구 방문판매법 적용 시 법률 규정에 적합한 합법적 운영을 해왔으나,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인해 당사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당사는 방문판매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개정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당 및 조직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상태"라며 "현재에도 법률에 맞게끔 꾸준히 자진 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