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해 임협 전까지 적용된다’는 노사지침을 23일 내놓아 노동계가 불만을 기했.

정부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기업이 재작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임협에서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칙 문제는 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해 지난해 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실상 소급청구를 허락하지 않는 근거로 삼아 논란이 됐다.

노동계는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통상적인 임협 전까지 신의칙이 적용되는 ‘판결일 이후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 때문에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판결 이후 새로운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 취지는 새로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법원의 신의칙을 인정한 취지로 볼 때 애초 합의기간(임협) 만료 전(상반기)에 노사가 소모적인 소송을 다투기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같은 강행규정이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판결 직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임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특정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 또는 근무월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