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는 테라리소스의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테라리소스는 지난해 6월 모회사 예당의 테라리소스 주식 횡령,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7월 중순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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