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일반 학교보다 학비가 비싼 특목중·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없애는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예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교육비와 영육아보육료·양육수당 이중 지원, 직원능력개발비 등도 없애도록 했다.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을 인상하되 지방공기업 CEO와 임원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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