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금 납부를 9개월 연장시켜주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은 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해당 납세자에게는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