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 등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광고를 제한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국의 이 같은 광고제한은 대부업체들의 과잉 대부를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무차별적인 반복 광고를 제한하고 청소년 등을 고려한 광고시간 조정, 허위 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내 대부업 광고는 특별한 규제가 없고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경고 문구 등만 표시하면 된다.

A&P파이낸셜 등 대형 대부업체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인터넷, 지하철, 영화관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보내고 있다. 상위 10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광고액만 500여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부업 관련 개정안에는 '광고시 최고이자율 게재', 'TV광고 전면 금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등의 정부의 의지를 반영시킬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수백여개의 대부업체들이 폐업하고 불법 사채업자로 갈아탈 징후가 포착돼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대부업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