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카드사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2차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추가인증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란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나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할 때 기존 보안카드번호 또는 OTP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추가적으로 전화(ARS) 승인 등을 거쳐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대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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