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CP와 회사채를 판매해 1조3032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과 공모해 CP를 발행한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현 동양 회장(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정 전사장, 이상화 전 대표, 이승국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1조3032억원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또 김 전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의 CP·어음 등을 6231억원어치 매입토록 한 혐의(배임)도 있다.

현 회장은 이밖에 지난 2012년 7~8월에는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