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또한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촬영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실수로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깊이 사과하는 한편,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열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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