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오전 9시부터 특별사면 및 감면 대상자 조회 서비스가 개시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조회 가능하고, 특별사면 대상자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수형자는 383명으로 정부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274명의 남은 형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등을 복역한 109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가석방 중인 23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
▲사면자 조치 내용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형법상 과실범 중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에 대해서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70세 이상 고령수형자 8명과 중증환자 4명, 부부수형자 1명, 신체장애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등 15명도 복역정도에 따라 남은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게 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단, 음주운전은 제외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되며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면허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