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승희 기자
특히 근래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이다.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검찰 등을 사칭한 전화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를 입게 된 경우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호'를 발령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