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약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에 관해 일부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히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행위와 영업장의 면적을 임의 변경한 행위를 마치 무등록, 무신고 영업을 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무등록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고 신고포상금을 줄 때 전산망(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지급 명세를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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