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하려 단속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임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50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중앙공원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28일 임씨를 검거했으며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를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