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분야는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격으로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7~21일까지다. 합격자는 오는 5월13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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