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 관련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벤처업계에서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시장가격과 상관 없이 이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해 얻는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세율 6~38%)를 내야 했다. 또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주식 취득가와 매각가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세율 20%, 중소기업은 10%)를 내야 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과세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주식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세하는 방식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이다. 또 연간 행사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여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 방식을 선택한 근로자는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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