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영호 기자 =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부축을 받으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3.12.11/뉴스1
탈세 및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9)이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했던 행위였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조 회장이 2010년 담낭암으로 투병했던 사실과 최근 전립선암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살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임, 탈세를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