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특허청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품가액 기준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포상금 최고 지급한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지급 한도는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 한도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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