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이날 ‘갬코사업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 6일 검찰이 내린 갬코 관련 직원 3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 문화콘텐츠업체 대표 A씨(57) 등이 미국 K2AM(미국 헐리우드 한미투자법인)에 대한 기술력 검증이나 실체 확인없이 600만달러을 송금하고 에스크로계좌를 담보로 70만달러를 대출받게 해줬다는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지난 6일 광주문화콘텐츠업체 대표 A씨, 이 회사에서 근무한 강 시장의 아들,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이사 B씨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참여자치21은 “갬코사업 추진 과정에서 K2AM에게는 이득을 보게하고 결과적으로 광주시에게는 손해를 보게 한 이들 3인을 고발하면서 고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검찰이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제기된 의혹 만으로 기소할 상황이 아니다’는 발표는 애당초 검찰이 이 사건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 3인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핵심인 기술테스트 업무를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대로 평가하고 보고 해야할 업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100억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진실 규명과 책임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필귀정의 결과로 환영하며 검찰의 수사 종결을 계기로 이제 더이상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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