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사진=뉴스1 DB)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이 11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배임액 축소 및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감형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다.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회장은 수감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건강악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