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6개 직종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방식, 보험료 분담률 등을 정하고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이르면 2016년부터 적용·시행할 방침이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현행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분류된 5500여명에게 자영업자 방식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올해 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월 소득기준에 따라 월 3만원에서 5만원가량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월 70만~11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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