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는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9000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이를 롯데 측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는 같은 해 6월 롯데로 넘어간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소송 사유다.
신세계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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