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판사출신의 이재락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락 변호사는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34회·연수원 24기)했다.


이 변호사는 1995년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2000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2008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정무법무공단에서 활동했다.

국세청 측은 “지난 2009년 납세자보호관 신후 4회 연속 민간전문가를 임용했다”며 “이 신임 납세자호관이 및 변호사 재직 당시 경험을로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원제도 및 납세절차 개선, 국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 지휘한다.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올해에는 총 11명이 응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