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정조치가 들어가는 제품은 ‘BI-7125’으로 몸체와 밑판 연결 안쪽 모서리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됐다. 수입·판매업체인 그룹세브코리아에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룹세브코리아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공정을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서 녹이 확인될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된 테팔 전기주전자(BI-7125) 10만1537개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동부대우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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