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1일 테팔의 전기주전자에서 녹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생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정조치가 들어가는은 ‘BI-7125’으로 몸체와 밑판 연결 안쪽 모서리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됐다. 수입·판매업체인세브코리아에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룹세브코리아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공정을선하 이미 판매된 제품에서 녹이 확인될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된 전기주전자(BI-7125) 10만1537개다. 해당 제품을 유한 소비자는 동부대우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