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 타인의 건강과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흡연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PC방과 100㎡ 이상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등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공중이용시설 200곳에서 흡연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22명이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행정처분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소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 및 상담 문의는 남구보건소 금연상담실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