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가격 등을 토대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보상 기간은 10년에 이르며 불편 보상비용 15%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같은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만약 싼타페DM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ℓ정도 낮고 경유가격이 ℓ당 약 1700원이라는 가정 아래 운전자가 연간 1만4000㎞를 주행했다면 연비 과장으로 매년 11만5000원을 손해 봤다는 말이 된다.
현대차의 미국 내 보상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년간 차량 소유주 1명당 13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8만9500대 팔았다. 보상 프로그램이 고스란히 적용되면 현대차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12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연비 부적합 결과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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