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제정해 비리근절 이행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방정비 강화, 선제적 설비교체 등에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을, 안전설비 투자 확대에 1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투명한 원가검증체계 도입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 전력수급에 대해서는 공급발전소 적기준공, 고장 최소화를 통해 여름·겨울철 적정예비력을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2029년까지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발전설비 확충계획 확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갈등문제인 사용후핵연료는 올해 말까지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관리방안 마련하고, 송·변전설비의 경우 앞으로 주민아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원전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원전 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품질증명서를 위조할 경우 등록취소시킬 수 있게 된다.
협력업체가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억원 이내 혹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원전 부품의 품질 등을 위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하게 된다.
또 원전 공공기관이 이 법의 시행을 거부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법안 제정 외에도 지난해 수립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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