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KT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24일 거래소는 KT에 대해 현금배당정책 공정공시(2012년 3월16일) 후 주당 배당금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여 금배 결정했다면서 유가증시장시규정 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25일이며, 공시위제재금은 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