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이르면 4월 말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보 지도서비스'를 처음 선보이고, 6월부터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와 각 지역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정보 지도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제기되던 지방 규제 내용을 전국지도에 색으로 표시해 기업인들이 입지선정과 지역 토지 활용규제 정도를 한눈에 비교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공업 관리 계획관리지역 ▲산업 농공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입목본수도 ▲경사도 ▲개발행위허가 면제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규제 등의 지방규제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결합한 지도서비스를 제작중이다.
옴부즈만실은 향후 지자체별 지방세와 보조금, 인허가평균기간 및 상하수도 규제 등도 추가해 중소기업들의 설립과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총 망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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