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3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이에 애플은 2012년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애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강도 높은 실망의 뜻을 전했다.
애플 측은 "전세계 법원과 정부는 삼성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특허 시스템을 남용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공정위가 이러한 옳지 않은 행위를 간과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삼성이 자사의 특허로 계속 경쟁자들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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