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모니터링,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는 2012년 개정돼 종전까지의 징역 5년 이하가 7년 이하로, 벌금 1억5000만원이 2억원으로 각각 강화된 바 있다.
교육을 받은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등을 회사로 유인해 단기간에 월 500~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실제로 상위 6% 아래 판매원의 수익은 월 5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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