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27일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야 간에 조세감면법안의 4월 처리에는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감면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비록 지역상공인들이 직접인수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상생협약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광주은행이 지역사회발전과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으로부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인 조세감면법은 당초 이달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문제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안 처리가 4월 국회로 연기됐다.
또 우리금융 이사회도 지난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광주·경남은행 분할 시점을 3월1일에서 5월1일로 두달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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