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당초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세달 연장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두달로 단축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 전문심리위원 등이 신장이식수술 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항소심 심리개시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돼 석달 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14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므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하면서 2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